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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도해해상]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
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1.07.07 08:58:10
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,470
첨부파일

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-52

 

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

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

 

 

자연공원법23(행위허가) 1항제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연공원법31(대집행)에 따라 처분사전통지,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(12)를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3(대집행의 절차)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공고내용: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통지

2. 공고기간: 2021. 7. 7. 7. 20.(14일간)

3. 문 의 처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(061-550-0921)

4. 공시송달 내용

행정대집행 영장

 

성명: 시설물 점유자 귀하

주소: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-1 (거문도 대삼부도)

 

2021526,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-34호 및 202169,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-3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2021 622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부득이 다음과 같이 대집행함을 자연공원법31조 및 행정대집행법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 

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- 다 음 -

대집행 일시

행정대집행 책임자

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
소속

직위(직급)

성명

202172709시부터 종료시까지

다도해해상

국립공원사무소

탐방시설과장

(3)

정병곤

총 비용: 46,000,000

- 철거·폐기물 처리비용 등

202177

 

 

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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